종합소득세는 한 해 동안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 소득뿐만 아니라 사업 소득, 이자 및 배당 소득, 부동산 임대 소득 등이 대상이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소득이 있으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신고를 해야할때 주의점과 신고 대상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및 범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
-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 사업자
- 3.3% 원천징수를 받고 소득을 지급받은 프리랜서 사업자
- 부동산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 소득이 발생하거나, 별도의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 중도퇴사자 중 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대상자에 따라 기간이 다릅니다.
상세한 기간은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대상 | 신고기간 | 비고 |
---|---|---|
종합소득세 | 2024년 5월 1일 ~ 5월 30일 |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2024년 5월 1일 ~ 6월 30일 |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유일이면 다음날까지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해당 달의 말일부터 6개월간 | |
출국 | 출국일 전날까지 | 국내에서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제외 사항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실업급여, 퇴직금 등의 수입만 있는 경우
- 복권당첨금의 수입만 있는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의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2. 로그인
3.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필요한 신고를 선택.
4. [정기신고]를 클릭.
5. [신고도움서비스] > [맞춤형 신고작성 바로가기] 를 선택.
6. 개인정보, 소득종류, 세액공제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
7. 세액은 자동 계산 확인
마이너스(-)로 표시되면 환급 받을 금액을 의미합니다.
플러스(+)로 표시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8. 신고서를 제출.
국세청 영상
국세청에서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소개하는 영상입닏나.
영산은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영상입니다.
영상을 확인하면 상세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홈택스 납부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2.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순서로 선택.
3. [납부하기]를 선택.
결제수단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결제 수단을 선택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납부 이용 가능한 시간은 7:00~23:30입니다.
은행 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납부서 서식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국세청에 접속해 통합자료실로 이동합니다.
세무서식을 클릭해 영수증서를 검색해 공포일자 20230320 서식 1 영수증서(납세자용)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정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신고대상자일 경우에는 의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신고를해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