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출퇴근 시간, 휴가, 급여, 근로 조건등이 계약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조건을 단순히 말로만 하는게 아니라 문서로 남겨야합니다.
이 문서가 근로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어떠한 불이이익 생기는지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문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와 회사측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근로자에 어떠한 불이이익 생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불이익
- 임금 체불 위험 :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합의된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의 근로 조건을 증명할 수 없어 임금 체불, 초과 근무, 휴가 미 지급 등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불합리한 근무 조건 강요 :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불합리한 근무 조건을 강요하거나, 업무 범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사고 발생 시 책임 모호 :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업무상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고 시 불이익 :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정당한 절차 없이 해고되거나, 해고 이유 및 해고 예고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없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 가입 제한 :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하여, 실직이나 업무상 사고 발생 시 사회적 안전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신고 어려움 :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올바른 소득 계산 및 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시에 회사측에서는 어떠한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측의 법적 책임
- 벌금 부과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후 교부하지 않은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88조)
-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노동위원회 조사 : 근로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노동위원회는 사용자를 조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 사업 정지 처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에 벌금은 회사측에서 내게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법정 최고 금액이며, 실제로 부과되는 벌금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기간, 임금, 근로조건 등 필수 항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항목이 빠져 있을 경우에는 빠진 항목들을 합산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사업장이 속해 있는 지역의 노동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인터넷을 통해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
- 왼쪽 상단의 [민원마당]을 클릭.
- [민원신청]을 클릭.
- [서식민원]에서 [기타 진정신고서] 우측의 [신청] 버튼을 클릭.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제출.
정리
일을 할때에는 근로계약서를 항상 받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해서 무조건 신고를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은 아닙니다.
물론, 근로계약서 미작성 문제는 신고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전에 사업주와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해결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